[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김학의 뇌물죄 파기환송, 무죄 취지일까

2021-06-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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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회유 여부 검찰이 증명해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없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아주경제 DB]


뇌물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돌아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가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김 전 차관 뇌물 혐의 관련 유죄 판단에 결정적 증언을 한 '스폰서' 최모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에서 사전면담을 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는 '김학의 무죄'라는 단정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 심지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파기환송은 무죄 판단?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무죄 취지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최씨 증언을 문제 삼은 건 맞지만, 원심 판단의 문제보다는 검찰 입증 책임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나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지적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1과 2심 재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전에 최씨를 소환해 면담했다. 면담 과정에서 최씨는 본인 검찰 진술조서와 1심 법정 진술 내용을 확인했다.

특히 대법원은 최씨가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 직후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최씨는 차명 휴대전화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했고,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차 구체적으로 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최씨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의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최씨의 법정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증언 거짓말 가능성 있다고 판단?

대법원은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돼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최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검찰에 있다는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최씨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최씨가 경찰·검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들이 모두 다르고 변하게 된 이유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씨 증언이 변하게 된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아들이 연예인인데 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아들 신분이 노출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지만, 아들에 대한 보도가 되면서 진술을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씨 아들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게 혜택받은 적이 없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영향?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 판결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관련이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증인에 대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행동들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걸 확인한 것"이라며 "출금 사건 수사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두고 검찰이 피의자와 피해자 양쪽으로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상충'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이 한 손으로는 유죄를 입증해야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관행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해상충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재판에서 검찰은 "김학의가 피의자가 아니어서 출국금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출금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직후엔 "증인 사전면담은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고,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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