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12일 밤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을 구속했다. 사건 발생 3개월 만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직무유기 등 혐의, 노 상사는 직무유기 혐의 등이 적용됐다.
영장 발부 직후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이날 오후 차례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노 준위와 노 상사는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에 대해 회유·압박 등 2차 가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20비행단은 지난달 22일 숨진 피해자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가해자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을 당시 소속됐던 부대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군사법원이 영장실질심문을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해, 11일 저녁 2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3월 2∼3일 피해자가 상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며 "피해 사실 신고 이후 사건 은폐·회유 압박 등 2차 가해 지속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