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의 2차 가해 혐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과 노모 상사에 대해 회유·압박 등 2차 가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이 영장실질심문을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해, 11일 저녁 2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이 중사 상관으로,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중사와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며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3월 2∼3일 피해자가 상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며 "피해 사실 신고 이후 사건 은폐·회유·압박 등 2차 가해 지속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