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합의된 관계였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1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소송대리인들만 나왔다.
안 전 지사 측은 성폭행 혐의를 두고 "불법 행위를 부인한다"고 맞섰다. 이어 "(이는 정신장애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주장한 것처럼 합의 아래 (성관계를) 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범죄가 아닌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김씨가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는 관련 기록 제출을 명령했다.
충남도 측은 "안 전 지사의 개인적 불법 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7월 23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김씨는 2018년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