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3억 손배소 2년 만에 재개…책임 부인

2023-08-25 17:48
  • 글자크기 설정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2년여 만에 재개된 가운데, 안 전 지사가 배상책임을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이날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2021년 9월까지 이어지다 김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체감정 등을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2년여 만에 다시 열렸다. 

안 전 지사 대리인은 이날 "비록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며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신체감정에 대해서도 "기왕증(旣往症·과거부터 있던 병력)에 대해 이전 진료기록까지 반영해 감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 측 대리인도 "1차 가해는 업무 관련성이 없고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2차 가해는 퇴직 이후에 발생해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직무 수행 중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쌍방이 일주일 이내에 증거의 입증 취지 등 증거방법을 명확하게 제출해 달라"며 "그러면 재판부가 그 의견을 종합해서 채부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7일 열린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징역 3년6월을 확정받았다. 이어 2020년 김씨는 안 전 지사의 범행과 2차 가해 등으로 PTSD를 겪었다며 총 3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