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2년여 만에 재개된 가운데, 안 전 지사가 배상책임을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이날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안 전 지사 대리인은 이날 "비록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며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신체감정에 대해서도 "기왕증(旣往症·과거부터 있던 병력)에 대해 이전 진료기록까지 반영해 감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 측 대리인도 "1차 가해는 업무 관련성이 없고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2차 가해는 퇴직 이후에 발생해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직무 수행 중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쌍방이 일주일 이내에 증거의 입증 취지 등 증거방법을 명확하게 제출해 달라"며 "그러면 재판부가 그 의견을 종합해서 채부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7일 열린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징역 3년6월을 확정받았다. 이어 2020년 김씨는 안 전 지사의 범행과 2차 가해 등으로 PTSD를 겪었다며 총 3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