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시공사에 따르면, 상생결제제도는 협력기업의 안전한 거래와 재정지원을 위한 자금관리시스템으로, 공사 신용도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협력기업은 대금회수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데다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해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채권 발행한도를 120억원 규모로 약정했으며, 동일한도 내에서 6월부터 발행된다.
한편, 공사 서영삼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자금 안정성이 확보돼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바란다"면서 “안산시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협력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