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해외 여행을 허용한다. 방역 신뢰 국가끼리 자가격리 없이 자유로운 여행을 하는 이른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비격리 여행 권역)'을 통해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에 자가 격리를 면제하고 여행 목적의 이동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해외여행 제한 장기화로 침체를 겪는 항공·관광업계가 회복을 시작할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단체 여행만 허용한다.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한다.
초기에는 주 1~2회로 운영하되, 추후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대할 방침이다. 탑승률을 60%로 가정하면 회당 200여명의 내·외국인이 탑승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여행객은 출국 전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필수이며 예방접종증명서도 발급을 받아야 한다. 여행 출발 전 최소 14일간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 체류해야 하며, 출발 3일 내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여행객은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게 된다. 여행지에 도착한 뒤에는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코로나19 검사 등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돼야 격리 면제와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여행사는 관광상품을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 받아야 여행객을 모집할 수 있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만 승인할 방침이다.
여행사는 승인신청 시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