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이 7일부터 업무 중 택배 분류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 단체행동을 실시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7일부터 택배노동자가 택배 분류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체행동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출근을 2시간 늦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개인별 분류 물량만 사측으로부터 인계받아 차량에 적재·배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 인원은 노조 가입자 6500여명이다.
택배 분류작업은 4~5시간씩 소요되지만 택배노동자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공짜노동'이란 점에서 과로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와 여당, 택배노사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1차 합의 당시 △택배기사 업무에서 택배분류작업 제외 △택배기사 작업시간 제한 △심야배송 금지 등에 합의했으며 CJ대한통운 등 대형 3사는 총 6000명의 분류지원인력 투입 등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조는 택배노동자의 분류작업이 여전하며 1차 합의가 택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택배사 배불리기' 결과를 낳았다는 입장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4월부터 CJ대한통운 택배요금이 건당 평균 150원 인상됐으며 올해 말이면 평균 200원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런데도 택배기사들의 건당 배송수수료는 8원 오르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달 2∼3일 전국 택배노동자 11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7%(1005명)가 여전히 분류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별도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택배기사가 전적으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경우도 30.2%(304명)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편 정부와 택배노사 등이 참여하는 2차 사회적 합의는 이달 8일로 최종 회의가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8일 회의에서 택배 기사들의 분류작업 제외 시기를 둘러싼 이견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
현재 일부 택배사는 '1년 유예'를 내세우지만 노조 측은 시간 끌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노조 측은 분류인력 모집기간 등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유예에 한해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7일부터 택배노동자가 택배 분류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체행동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출근을 2시간 늦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개인별 분류 물량만 사측으로부터 인계받아 차량에 적재·배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 인원은 노조 가입자 6500여명이다.
정부와 여당, 택배노사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1차 합의 당시 △택배기사 업무에서 택배분류작업 제외 △택배기사 작업시간 제한 △심야배송 금지 등에 합의했으며 CJ대한통운 등 대형 3사는 총 6000명의 분류지원인력 투입 등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조는 택배노동자의 분류작업이 여전하며 1차 합의가 택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택배사 배불리기' 결과를 낳았다는 입장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4월부터 CJ대한통운 택배요금이 건당 평균 150원 인상됐으며 올해 말이면 평균 200원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런데도 택배기사들의 건당 배송수수료는 8원 오르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택배노사 등이 참여하는 2차 사회적 합의는 이달 8일로 최종 회의가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8일 회의에서 택배 기사들의 분류작업 제외 시기를 둘러싼 이견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
현재 일부 택배사는 '1년 유예'를 내세우지만 노조 측은 시간 끌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노조 측은 분류인력 모집기간 등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유예에 한해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