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세가 3년 넘게 국내에 머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홍콩·미국 등 이중국적자인 청구인들이 병역의무 연기 제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외국민 2세는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7항 제2호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2세가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 연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재외국민 2세는 1994년 1월 1일 이전·이후 출생자 모두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며 "재외국민 2세에 대한 특례는 혜택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특례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모든 재외국민 2세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내용의 심판 대상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홍콩·미국 등 이중국적자인 청구인들이 병역의무 연기 제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이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외국민 2세는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7항 제2호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2세가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 연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재외국민 2세는 1994년 1월 1일 이전·이후 출생자 모두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며 "재외국민 2세에 대한 특례는 혜택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