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재개발 발목을 잡은 주거정비지수제가 오는 10월쯤 폐지될 전망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에 대한 열람 공고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열람 공고가 끝나면 서울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한 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며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 중 고시된다. 고시일로부터 변경안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재개발 첫 관문인 정비구역지정 문턱을 대폭 낮춰 앞으로 5년간 주택 1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가로막아 온 주거정비지수는 폐지하되, 필요 시 ’정비구역 우선순위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시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공모를 시행해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를 진행하면 신청이 대거 들어올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 어디를 먼저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등 25개 지역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저층주거지 해제구역 총 316곳 중 54%인 170여 곳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구역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주민 합의만 있다면 구역지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전 성냥갑아파트 개선, 지역 특화디자인 도입 등 정비계획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등 공공이 주도해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공공기획 제도를 도입한다. 사전타당성조사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실시하는 주민의견조사는 폐지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자치구의 기초생활권계획 수립절차는 생략하되, 공공기획 시 검토하는 약식 기초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한다. 정비계획안 수립 후 실시하는 시·구 합동보고회도 폐지한다.
사업 초기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시 주민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한다. 다만,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의 주민동의 기준(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은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