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이하 문체부)가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나선다.
문체부는 4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저작권 권리자 단체·사업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고, 저작물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간,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미술 등 저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의 창작물로 전환할 때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저작물 등은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미술 등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대처하기 위해 해당 저작권단체·예술단체·사업자·전문가와 협조해 침해 규모를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창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 저작권을 침해한 여지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연계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를 저작물 또는 저작권 거래의 유효성과 연계하는 문제는 기존 제도와의 조화 방안, 다른 블록체인 기술 정책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법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논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자, 일반인(소비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작품의 유통·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저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 형태로 판매하거나 거래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오프라인 미술저작물을 디지털화하거나 경매소에 저작물을 올리는 등의 이용행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며, “해당 미술저작물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선행될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