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시장은 "소상공인 부담 경감차원에서 관내 하천점용료 25%, 소하천점용료는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코로나19 상황 속 하천법' 제37조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에 규정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면 규모는 2021년 하천·소하천 점용료 정기분 53건에 대해 전체 부과 예정액인 약 4100만원 중 3000만원 규모이며, 하천점용료에 대해서는 25%, 소하천점용료는 전액 감면한 금액이다. 또 올해 신규 허가 건에 대해서도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 예정이다.
한편, 김 시장은 “이번 감면조치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