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소상공인 부담경감 하천점용료 경감할 것"

2021-06-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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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25%, 소하천점용료 전액 감면

별도 신청없이 감면고지서 발급 예정

[사진=과천시 제공]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이 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천점용료를 경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김 시장은 "소상공인 부담 경감차원에서 관내 하천점용료 25%, 소하천점용료는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코로나19 상황 속 하천법' 제37조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에 규정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면 규모는 2021년 하천·소하천 점용료 정기분 53건에 대해 전체 부과 예정액인 약 4100만원 중 3000만원 규모이며, 하천점용료에 대해서는 25%, 소하천점용료는 전액 감면한 금액이다. 또 올해 신규 허가 건에 대해서도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 예정이다.

김 시장은 시에서 감면분을 계산해 점용료 고지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 시장은 “이번 감면조치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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