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철 냉방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력 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냉방 에너지원의 다양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가스냉방 보급확대 사업도 그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해 공공기관 건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가스냉방 등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인 천연가스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냉방기보다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 기여 효과가 크다. 전국에 매설된 배관으로 공급되는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냉방수요에 따른 유연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가스냉방기는 가스흡수식과 엔진구동식(GHP, Gas Heat Pump)의 두 종류로 나뉜다. 가스흡수식은 가스를 열원으로 냉매(물)를 '증발→흡수→재생' 과정을 거쳐 구동된다. 이 방식은 대형건물의 중앙집중식 냉방시스템에 적합하다. 반면, 엔진구동식의 경우 냉방 압축기에 가스엔진을 사용해 구동한다. 이는 학교 등 중·소형 건물의 개별 냉방에 적합한 방식이다.
가스냉방은 전기냉방 대비 운영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냉방기의 보급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는 가스냉방에 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아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스냉방 비중은 전체 냉방의 약 5~10%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가스냉방 보급률을 20% 수준까지 높여야 불시의 전력수급 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스냉방 보급확대 내용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포함돼 꾸준히 가스냉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가스냉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조금 지급 △공공기관 가스냉방 설치 의무화 △기술 국산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산업부는 가스냉방 확대를 위해 2019년 6월, 지원제도를 개선해 경제성을 보완했다. 먼저 가스냉방 보급의 큰 장애요인으로 꼽힌 고가의 초기 투자비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하고, 신청자당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가스공사는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원, 중소기업 우대 지원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스냉방에 대한 고객 이해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각 도시가스사와 협업해 수요처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