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채용비리' 17명 전원 퇴사…광주은행 5명 여전히 '근무중'

2021-05-07 14:47
  • 글자크기 설정

대구銀, 이달 10일부터 피해구 구제방안 '특채'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DGB대구은행의 부정 채용 입사자 전원이 퇴사한 가운데, 은행 측이 특별 수시채용을 진행한다. 반면 광주은행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부정채용자가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이달 10일부터 상반기 특별 수시채용으로 일반직 7급 신입행원(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과 채용 연계형 인턴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에서는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17명의 부정 입사자 전원이 퇴사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이 난 우리은행에서도 부정 입사자 20명이 차례로 퇴사를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은행 고위직의 자녀 또는 친익척에 해당하는 이들 부정 입사자들이 들끊는 사회적 공분에 쫓겨 자진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은행 측은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실망을 안겨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이번 특별 채용으로 은행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최근 채용비리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난 곳은 부산·우리·대구·광주은행으로, 채용청탁을 받아 입사한 부정 합격자가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곳은 광주은행 뿐이다. 내부 고위 관계자의 자녀 등 5명은 채용 청탁으로 입사해 수년째 일선 영업점 등에서 근무 중이다.

채용을 청탁한 광주은행 출신 고위직들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최근까지 영전을 거듭하다 정년 가까운 나이에 퇴직한 사실도 알려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광주은행은 요지부동이다.

광주은행 측은 "타행 사례를 보고는 있지만 당행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