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하락해도 부실 없는 중기·소상공인, 대출한도 유지 가능

2021-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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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 반영...6월부터 시행

[사진=금융위원회 ]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한도 축소 등의 대출 불이익을 덜 받게 된다. 현재는 영업이 어렵더라도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면 금융기관 신용평가 때 비재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오는 6월1일부터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한다.
금융위는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부실이 없다면, 대출한도 축소, 금리인상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했지만, 현재 정상 영업 중이고 연체 및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차주가 대상이다.

이들 차주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금리인상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에는 은행과 보험사,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하는 금융사는 물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외부 신용평가(CB)회사 등급을 이용하는 회사가 해당된다.

또 이들 차주 가운데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신용평가 때 회복 가능성을 반영받게 된다. 자체 신용평가를 운영하는 은행과 보험사, 정책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차주가 대상이다.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으나 최근 회복세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관성이 높아 향후 단계 완화 시 매출 회복 가능성이 큰 경우, 동종 업종 평균보다 매출액 감소가 작은 경우,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보유 비율 등을 개선한 경우를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기관별로 이달 말까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는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금감원장 명의의 공문을 이달 중 금융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60.3%)이 지난해 매출 감소에 따른 대출 조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회사도 검사 및 제재에 대한 우려로 회복 가능성이 높은 피해 기업에 지원을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금융업권별 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치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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