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청문회 디데이] 부동산 전문성 뒷전…가족 문제로 '진땀'

2021-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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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은 절도, 차남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논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가족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부인의 절도에 이어 이번엔 차남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이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와 함께 노형욱 후보자가 가족 전체에 도덕적·법적 문제가 있는 만큼 장관직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회가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는 가운데 야당은 가족 관련 법적·도덕적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부동산 시장 조기 안정화가 급선무인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공세가 강도 높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가족 관련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며 전문성 검증보다 가족 해명에 급급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절도 혐의로 기소돼 즉심처분으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노 후보자는 이번 일로 인해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와 가족들도 마음의 짐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고 정부지원금을 '먹튀'(구실은 않고 수익만 챙겨서 떠남)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노 후보자의 자녀가 '엘릭서 뉴트리션'이라는 회사를 공동창업했지만,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근로자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차남은 해당 회사의 대표(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이었고, 회사 창업 이후 알고리즘 개발자로 근무했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결과,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서에서 차남의 지위는 공동창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직원)으로 등재됐다. 국세청의 폐업사실증명에도 회사 대표로 등재돼 있지는 않다.

야당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관사 재테크 의혹에도 주목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재직 시절 노 후보자의 미국 파견근무(2001년 6월~2002년 12월)에 가족이 모두 동행했지만 파견근무 기간을 전후해 노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들은 실제 거주지(서울 사당동)가 아닌 방배동(2001년)과 반포동(2003년)에 주소지를 뒀다.

노 후보자 측은 "자녀들의 개학 시점이라 인근에 살던 처제 집으로 전입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자녀의 강남 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 후보자는 또 2011년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전세를 주고 관사에 거주하다 2017년에 팔아 2억2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야당은 노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에 따른 취득세 1128만원을 면제받고 이주지원비까지 챙긴 점을 청문회에서 지적할 예정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세종 소재 국무조정실 근무 당시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받은 본인 소유 아파트를 놔두고 직장에서 거리가 더 먼 관사를 이용한 이유를 묻는 말에 노 후보자는 "국조실 관사를 이용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종 아파트에 거주 중이던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2017년 11월 만료)을 우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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