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8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벌인 성희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희롱 등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전국 평균이 11.1%이고, 대구도 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시하게 된다.
대구시는 2019년, 2020년 성희롱 사건 발생 건수가 각각 1건이었으나 올해는 3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소임을 수행을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성폭력 대응과 예방대책을 총괄토록 한다”라며, “우선 외부 전문상담관을 채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처리 및 피해자 보호, 예방 교육 등을 전담하는 TF팀을 운영하고, 향후 조직 개편 시 정식조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승진 인사와 주요 보직 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성과급 지급도 제한한다. 또한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이상이 가해자인 경우, 市에서 직접 사건을 조사・심의한다.
숨은 피해자의 신분 노출을 우려해 익명성이 보장된 성희롱·성폭력 신고함을 설치․운영하며, 승진대상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100% 의무 이수제를 도입해,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인다.
이어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성희롱 등 사건 조사 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 특별휴가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라며,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법률․심리상담 등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5월 중 성희롱·성폭력 지침과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공직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다.
대구시설공단 전상익 시설관리처장은 “이번 합동 점검은 대구중부경찰서(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실시되는 화장실 등 보안취약지역에서의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다”라며, “이는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합동점검단은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사용해 화장실 내 천장 조명 사이, 변기, 휴지통 등 몰래카메라 설치 예상 위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비상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화장실 내 안심 벨 운영 실태를 점검해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김호경 대구시설공단이사장은 “일회성 점검이 아닌 연속적인 합동 점검을 시행해 여성 범죄 취약장소의 방범 시설을 보완하고 철저한 예방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