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5월 3일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한 공매도 부분 재개에 앞서 시장 혼란 차단에 나섰다.
또한 금융위는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가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를 배포하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매일 두 차례 관련 통계를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유관기관과 함께 전산개발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중 17개사(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증권)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내 28개사 모두에서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매도를 위해 사전교육(협회)과 모의투자(거래소)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 차입 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조치'도 해제된다.
증권사는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하고 위탁 주문 중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를 점검하고, 거래소는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신설하고 불법 공매도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증권사·거래소 이중 적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관련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고 시장조성자 업틱룰 예외를 전면 폐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