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금융당국 "투자자 혼란 차단 위해 최선"

2021-04-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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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




금융당국이 5월 3일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한 공매도 부분 재개에 앞서 시장 혼란 차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공매도 부분 재개 결정 이후 부분 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이 차질없이 완료됐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시장 불안 요인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가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를 배포하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매일 두 차례 관련 통계를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유관기관과 함께 전산개발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중 17개사(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증권)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내 28개사 모두에서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매도를 위해 사전교육(협회)과 모의투자(거래소)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 차입 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조치'도 해제된다.

증권사는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하고 위탁 주문 중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를 점검하고, 거래소는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신설하고 불법 공매도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증권사·거래소 이중 적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관련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고 시장조성자 업틱룰 예외를 전면 폐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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