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에 투자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손실 보전과 과도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업체는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P2P투자 시 대부업자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등록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업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온투업자로 전환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오는 8월26일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손실보전행위와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온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P2P업체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협회 기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한 상품 등이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도 조심해야 한다. 이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이 높아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온투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P2P업체는 신규영업이 금지된다"며 "투자자들은 해당 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5월 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손실보전행위와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온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P2P업체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협회 기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에 투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한 상품 등이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도 조심해야 한다. 이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이 높아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온투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P2P업체는 신규영업이 금지된다"며 "투자자들은 해당 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5월 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