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금융감독원은 투자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08건, 115건, 110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신종 유사수신행위는 개인 대 개인(P2P) 금융, 가상화폐(코인) 등 지능화되고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대표적인 피해 유발 사례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력 주장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투자 유인 행위, 다수 계좌계설 유인 행위를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리금 등 고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며 "증권카드나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신용정보 요청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발견하면 즉각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