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前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기각(원고의 청구를 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물리치는 것)' 판결을 내렸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같은 해 4·15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사표 수리)을 신청했으나,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서다.
결국 황 의원은 현직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지난해 3월에 대전 중구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경찰은 총선 당선 이후인 5월에 황 의원의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같은 달 이 전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운하 치안감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 53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접수 시점에 그만둔 것" 판단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황 의원이 후보자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등록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한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제(한 사건에 대해 한 번 재판을 받음)'로 처리된다. 이번 재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나온 첫 판결이다.
황운하 "대법원 판결, 당연한 귀결" VS 이은권 "후안무치도 유분수"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황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부터 당선무효소송 청구 자체가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순리와 상식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당연한 귀결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황 의원은 "국민의 힘은 있지도 않을 요행수를 바라면서 선거불복을 일삼는 구태정치를 벗어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민생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이 전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 사안(황 의원의 당선무효)은 공무원이 중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거나, 기소되거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통령훈령 등에 따라 애당초 정상적인 사직이 불가능한 사안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후안무치도 유분수"라며 "사법부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원죄를 제공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버젓이 국민과 대전시민 앞에서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선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