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행정명령 위반 158명 적발···38명 형사고발

2021-04-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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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무관용 원칙 단속 방침'

'긴급 민원 빠르게 처리, 내부 보고체계도 정비'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집합 금지·제한 이행여부를 점검해 158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에 따라 관내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집합 금지업소와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 제한업소 모두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과 자체 단속을 병행해왔다.

점검결과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영업행위를 한 유흥업소 8곳과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금지의무를 위반한 식당 39곳 등 47곳을 적발했다.

이를 위반한 영업주와 이용객 등 158명 중 38명을 형사고발하고, 과태료 35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적발된 한 유흥주점은 집합 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출입문을 잠그고 비밀통로 등을 통해 손님을 받아 적발되기도 했다.

시는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특별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안승남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주·야간 지도점검에 나서고, 위반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며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전했다.

또 구리시는 시민 생명, 안전과 관련된 긴급 민원을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보고체계를 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 싱크홀 사고와 타 지역 사례에서 시민 생명과 직결된 긴급 민원도 일반 민원과 같은 절차로 처리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 민원 처리절차' 지침을 근거로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 민원실에서 중대하고 긴급한 민원으로 판단할 경우 기관장에게 직보(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기존 절차에서 중간 2개 절차를 생략하고 직보하되, 동시에 일반민원 처리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한다.

처리 절차는 긴급 민원 신고(신고인)→접수·분류·보고(민원실)→처리지시(기관장)→현장 확인·조사 및 민원 처리(처리부서) 순으로 진행된다.

시설 안전, 생활 안전 등 위급한 관련 증거가 첨부된 민원과 기타 증거가 없어도 즉각 대응이 필요한 민원이 처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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