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투자를 받은 유망 스타트업의 고용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IT⋅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5명 넘는 인원을 신규채용한 외국인투자기업(외투 스타트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1개 기업 당 최대 5000만원씩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외투 스타트업은 고용보조금을 수령한 해부터 3년간(2021~2023년) 반드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단, 신청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에 따른 신규고용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 중 5명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1인당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고용보조금을 적극 신청하고,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기준인 추가 고용 인원 조건을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했다. 보조금 신청 기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때에도 ‘스타트업 등 신생 벤처기업’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5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투자창업과로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 당일 소인에 한해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