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항소심이 3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첫 공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결론도 이번 주 예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 항소심 4회 공판기일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헌정사 최초 판사 탄핵소추 당사자로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았다.
최신원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가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양측 입증 계획 등이 담긴 프레젠테이션(PT)과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됐다.
최 회장 구속기간이 오는 9월 4일 만료되는 만큼 재판부는 그 전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매주 목요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 수사기록이 책 70권 분량이며, 증인은 8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도 다양하다. 무려 2000억원대 자금 횡령·배임 혐의,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속여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혐의, 이사회 요청을 무시한 채 SKC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 등이다.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은 이달 21일 나온다. 지난 2016년 12월 소송이 제기된 지 4년여 만이다.
이 재판은 일본에 국가면제(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원칙)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일본은 그동안 무대응을 고수해왔다. 재판부가 "국가면제는 인권 침해 사안에까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하게 된다.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도 원고가 승소했다. 다만, 재판은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결과를 특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