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미스매치, 낮은 임금 탓…성과공유제 확산해야”

2021-04-18 13:51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인 낮은 임금을 해소하는 데 성과공유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 평균 임금증가수준은 130만원에 달한다. 특히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는 만족도가 향상돼 이직률이 감소했다.

이은실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8일 발표한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현황과 발전과제’에서 “청년·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는 낮은 임금이 주요 원인”이라며 “성과급 등 특별급여 차이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로 인해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현상 심화되고,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 정체로 이어진다”며 “성장 정체는 보상 여력 부족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66%다.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는 66만원 받는다는 의미다.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29.2%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낮은 근무 만족도도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성과공유기업은 근로자의 임금 뿐 아니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역시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해 영업이익이 크게 상회했다.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인건비(전체 인건비를 근로자 수로 나눈 값)는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과 비교해 910만원(2019년) 높았다. 2017년만 해도 470만원이었는데 2년 만에 성과공유기업과 비(非)성과공유기업의 격차가 두배 가까이 확대됐다.

성과공유기업의 2019년 대비 2020년 임금증가수준은 근로자 1인당 평균 128만9000원이다. 우리사주를 통해 제도에 참여한 기업의 임금증가액이 318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스톡옵션(264만6000원) △임금상승(252만4000원) △복지기금(231만2000원) △경영성과급(229만1000원) △기타(220만1000원) △성과보상공제(128만6000원) 순이다.

성과공유기업 평균 영업이익은 2019년 기준 9억2723만원이다. 2017년까지 비성과공유기업의 영업이익이 높았는데, 2019년 역전돼 성과공유기업의 영업이익이 약 2500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2019 영리법인통계’에서도 2018년 대비 2019년 국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11.9% 감소했으나, 성과공유기업의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성과공유기업은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아져 이직률이 크게 줄었다. 제도 도입 효과 조사를 보면, △인력유지의 용이성(51.9%) △근로자·기업 생산성 증가(17.3%) △정부 인센티브(10.5%) △기업 홍보·이미지 개선(8.6%) △우수인력채용용이(7.8%)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성과공유 유형을 지속·확대할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기업의 92.9%가 ‘있다’고 응답했고, ‘경영성과급(15.4%)’ 도입 확대 의사가 높았다.

이 선임연구원은 “성과공유제는 향후 적극적인 확산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의 양적·질적 제고, 기존 정부지원 방식의 변화 모색, 중소기업·일반 대중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제적·적극적인 방식으로 중소기업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며 “코로나19와 경기불황 등으로 재정악화에 직면해 있는 성과공유기업의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