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불법 땅 투기 대출창구로 활용한 북시흥농협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이 없었다고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이 16일 밝혔다.
금융대응반은 "북시흥농협의 경우 LH직원 9명 및 친인척 2명에 대한 대출 취급 시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대응반은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불법대출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토대로 투기혐의 관련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대응반은 "토지담보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탈세,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심사·분석을 강화하고 있으며, 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 제공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