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16일 ‘불가리스’ 사태에 대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남양유업은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한국거래소도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심포지엄 과정에서 이 실험이 인체 임상 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세포 실험 단계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는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H1N1) 99.999% 저감 및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에서는 코로나19 77.78% 저감 연구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이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통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발효유 완제품이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가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남양유업의 주가는 급등했으며 일부 판매처에서 불가리스가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며 “잘 통제된 사람 대상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공유할 만한 효능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라며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15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행위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한국거래소도 남양유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쟁점은 2가지다. 남양유업 측이 제품 효능을 과장해 부정거래를 유발했는지, 발표 전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는지 여부다.
남양유업 주가는 발표 당일인 13일 10% 이상 급등해 48만9000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14일부터 사흘 연속 급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