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에 내린 벌금형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낀 소비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 경영진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남양유업은 임직원 준법 의식 제고를 위해 준법 문화 확산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유업은 올해 1월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고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