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선거운동원에 금품 건네 권오을 전 의원. [사진=아주경제 DB]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에 경상북도지사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한 권 전 의원은 등록하지 않은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 후 500만원씩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선거에서 낙선했다. 1심과 2심은 권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바른미래, 대구시장 김형기·경북지사 권오을 지방선거 후보 확정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지사 후보, 어르신들의 경제·건강·놀이·문화 공약 제시 권 전 의원은 15∼17대 국회의원과 2010∼2011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공직선거법 #국회 #권오을 #사무총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