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내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시장감독총국은 이 반독점법에 근거해 알리바바에게 2019년 중국 내 매출의 4%인 182억2800위안(약 3조1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이 반독점위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최고액은 2015년 중국이 미국 퀄컴에 부과한 9억7500만 달러(약 1조2000억원)였다.
당국은 알리바바 위법행위의 성격·정도·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러한 금액을 정했다고 전했다.
시장감독총국은 지난해 12월 알리바바의 독점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알리바바가 2015년 이후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징둥 등 다른 전자상거래기업의 플랫폼에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들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를 옥죄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이 중국 금융 감독 당국을 비판한 직후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금융 기술) 기업인 앤트그룹의 상하이와 홍콩 증시 상장을 잠정 중단시키는 등의 제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마윈도 두 차례 당국에 소환됐고 사실상 공개 활동을 중단했다. 후샤오밍 앤트그룹 CEO는 최근 개인적인 사유로 돌연 사임을 발표하기도 했다.
알리바바는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번 처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단호하게 준수할 것”이라며 “향후 법에 따라 운영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