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업이 남측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북한 경제단체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명지총회사,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소장이 한창산업 등 남한 기업 4곳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그해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지고 당시 이명박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응수하면서 남북 교역·교류가 바로 중단됐다.
2019년 8월 명지총회사는 국내 대북 사업가인 김 소장을 통해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아연 수출 대금 67억원 가운데 53억원을 못 받았으니 지급하라는 것이다. 소송 대금은 1억원이었다. 우리 기업은 중국 중개기업에 잔금을 이미 줬다며 맞섰다.
이번 소송은 북측 업체가 우리 기업을 상대로 낸 첫 법정 다툼으로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 지역까지 주권과 헌법·법률을 적용한다. 따라서 남측 대리인을 내세우면 북측 기업도 남한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