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도 없는 세종시의원에 배치된 보좌인력 법률검토 누가했나?

2021-03-3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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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기 세종시의원

세종시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다수의 세종시의원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은 몇 차례에 걸쳐 시의회 사무처와 시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자료 조사가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등 대범한 모습을 보여온 것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시의원 한 명당 보좌관 한 명씩을 배치했다는 것.

직제에도 없는 보좌 인력이 의원들에게 배치된 사실에 무소불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는 이유 때문이다.

31일 지역 정가와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의원들의 입법 지원을 명분으로 의장과 상임위원장 5명을 제외한 평의원 13명에게 각각 1명씩 배치됐다.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 인력을 배치해 운영돼 온 것이다.

시의회 측은 현행법이 미비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법의 맹적을 악용하는 위선적인 범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보좌관 성격의 인력을 의원들에게 배치한다손 치더라도 이를 문제삼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없어 이를 악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르면 지방의원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조례를 다루는 시의회가 상위법을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태환 의장이 지난해 7월부터 의회 후반기를 맡으면서 시의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라며 "의장직은 물론 의원직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도 "시의회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라며 이태환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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