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김모씨(22)가 2018년 3월 30일 여아를 출산하고 직접 또는 간호사, 가족 등 도움을 받아 휴대전화로 신생아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출산한 날부터 퇴원한 4월 5일까지 신생아 사진 10장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동일인 여부 확인을 의뢰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사진상으로는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진 중에는 발찌가 끊어진 채 신생아 머리맡에 있는 장면도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미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발찌 끊어진 사진의 아기가 이미 바꿔치기 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다른 자료들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