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수사심의위를 열어 이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수사와 기소 적정성을 판단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도입했다.
회의에는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50∼250명으로 구성한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대검이 무작위로 추첨한 15명이 현안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을 포함하면 16명이다.
위원들은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의결해 검찰에 권고한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린다. 다만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수사심의위는 재판과 달리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돼 이 부회장이 참석할 필요는 없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제보와 함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 측은 "의사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불법 투약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