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토지소유자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회현 지구 공동개발계획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를 개최해 '회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로 과도한 공동개발계획을 변경해 토지소유자의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보행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해 주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공동화 방지와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용도를 유도해 낙후된 지역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