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에 따르면 특허청은 UAE와 ‘특허심사대행을 위한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2014년 6월부터 UAE의 특허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이후 심사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9년 특허심사 범위를 신규심사에서 중간심사‧최종결정을 포함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고, 수행규모도 100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허청은 심사대행을 통해 특허행정 한류를 확산하고,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심사관을 지속 파견하고 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UAE 심사대행 사업은 단순한 외화획득이나 행정 서비스 수출을 넘어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허청은 중동국가의 심사대행 뿐만 아니라 특허인정제도를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