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간부가 정치인과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 전후로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이름으로 공작팀을 꾸렸다.
김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사찰은 국정원 직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1심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국정원 직원은 헌법에 정해진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며 김씨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불법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2심도 "국정원법에 규정된 고유 직무인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며 민간인들의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행위를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직권남용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