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의 추첨원칙에서 탈피하고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활성화 하는 한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반국민들도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내 사회적 혼합을 확대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분양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해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질 좋은 임대주택 건설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간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국민들의 개발사업 이익공유도 활성화한다.
그간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높은 가격 등으로 건설사 및 일부 자산가 등의 영역으로만 인식되고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 일반국민들의 참여가 쉬운 공모사업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해 토지를 공급하게 된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자와 사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 등을 부여하고 이행여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