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 발표…"다중이용시설 및 외국인 근로자 방역 강도 높인다"

2021-03-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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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일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 발표

다중이용시설 30곳 집중 관리…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전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서울시, 경기도와 손잡고 일대 방역 강도를 높인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을 내놨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대표적 감염 취약 사례로 손꼽혔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서울시·경기도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31개 시·군)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봄철 시민들의 방문이 잦은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소매 시장 등 밀집시설 30곳을 지정,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간 다중이용시설 방역 위반 신고내용을 분석, 반복 신고 등 의심업소 441곳에 대해 매주 2회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6개 팀 55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오는 28일까지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마스크 착용,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역학 조사를 위해 전자출입 명부를 사용토록 의무화한다. 이는 현재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만 전자출입 명부가 의무화돼있고, 목욕장업에서는 비교적 느슨한 수기 명부 작성도 가능한 데 따른 방역 강화 조치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최근 해외에서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먼저 서울시는 17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키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고용주(내국인 포함)와 외국인 근로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행 명령에 따른 진단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1일 3600건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는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6~17일 이틀간 해외 입국자 중 격리 기간 내 자치구 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자가격리 현장 점검도 주 1회로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달 2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前)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이미 경기 안산시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의 확산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논의된 대책을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해, 지난 15일부터 2주간 이어지는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 기간 중 수도권 상황이 확실히 진정될 수 있도록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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