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해야 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하며,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적용 시점인 25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올해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부과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고객 확인, 의심 거래보고 등이다. 다만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 확인과 의심 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독도 받아야 한다. 가상화폐거래소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객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가상자산 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