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업무를 하던 택배 노동자가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로젠택배 경북 김천터미널 소속 김모씨(51)가 13일 오전 분류작업을 마치고 배달을 나갔다가 터미널 주변에 세운 자신의 차 안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15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씨는 합치면 152㎢에 달하는 김천시 대덕면과 지례면에서 홀로 배송을 담당해 왔다"며 "과도하게 넓은 배송구역과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동참을 거부하며 과로사 문제에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로젠택배의 무관심·무대책이 부른 참사"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로젠택배가 사회적 합의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