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4급 공무원 성과계약 체결···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현행 8% 유지

2021-03-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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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 등 57개의 성과 목표 제시

장덕천 부천시장(가운데)과 간부 공무원들이 성과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 부천시 제공]

부천시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시청 창의실에서 4급 공무원 실·국·소·단장 및 동장 22명과 성과계약 체결식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57개의 도전적인 성과 목표를 제시했다.

주요 목표는 △부천 대장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문화 시설 기반 조성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모형 개발 등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성과계약 체결이 공무원의 목표 의식과 책임감을 높여 시민의 안전과 경제, 민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사회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든든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시는 공무원 개인 성과 평가를 통해 조직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편 경기 부천시는 재개발사업 추진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 없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에도 동일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5일 고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라 부천시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을 검토했으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사항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상한은 15%에서 20%로, 임대주택 추가 건설 상한은 5%에서 10%로 높임으로써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도 인천시와 경기도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를 5~15%에서 5~20%로 상향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도 2.5%∼20%의 범위에서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시했다.

그러나 부천시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상업지역에도 동일한 비율(8%)을 적용한다. 지역내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된 기능이 도시환경개선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택공급에 있기 때문이다.

이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고시일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사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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