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취약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15일 발표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추진단은 이날 오후 4~6월 2분기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공식 발표한다. 또 접종이 미뤄졌던 요양병원·시설 등의 만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접종 추진 일정도 공개한다.
고령자 우선 접종 원칙에 따라 만 75세 이상부터 접종 시기를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당시에도 질병관리청은 만 70세 이상, 만 62~69세 순서로 백신 접종을 시행했다.
추진단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추산한 만 65세 이상 인구는 ▲만 80세 이상 200만3800명 ▲75~79세 161만8100명 ▲70~74세 208만100명 ▲65~69세 279만4000명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주부터 요양병원·시설의 만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37만6000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말 접종이 시작된 요양병원·시설 관련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당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에 대한 임상결과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다 최근 관련 연구결과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결정했다.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79만2578명(14일 0시 기준)에 현재 접종 동의 여부를 확인 중인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시설의 37만6724명을 더하면 1분기 접종 대상은 116만9302명이다.
한편,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이날부터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다만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대상을 늘렸다. 결혼을 논의하는 자리인 상견례 등이다. 인원제한은 8명까지다. 직계가족도 8명까지 만날 수 있다. 또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를 적용하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또 그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의 운영도 허용한다.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할 수 있다.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한다. 2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