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면서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경남 양산 농지를 매입한 후 대지로 ‘형질 변경’한 것이 편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다를 바 없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