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오전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며 "모임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비수도권은 하루 발생 환자가 100명 선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전체 환자의 약 75%가 발생하는 수도권의 경우 매일 3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해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418.3명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보면 이 수치가 400명 이상일 때 2.5단계 격상을 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의 최근 한 달(2월 6일~3월 12일)여간 신규 확진자의 주간평균은 200명대 후반과 300명대 초반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양상이다. 구체적으로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는 ‘284명→328.6명→278.7명→295.4명→312.9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발생 양상이 낮지 않은 수준에서 정체된 것이라고 보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
윤 반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장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부분이 (전체 감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업장 중심 선제검사를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로 확대해 숨어있는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2주간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며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선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대상을 늘렸다. 결혼을 논의하는 자리인 상견례 등이다. 인원제한은 8명까지다. 직계가족도 8명까지 만날 수 있다. 또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를 적용하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달리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적용을 받았던 돌잔치 전문점도 앞으로 방역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자가 있을 경우 운영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전제하며,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에선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오후 10시까지였던 비수도권 내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윤 반장은 "현재는 방역과 코로나19간 팽팽한 싸움을 하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해 수도권 감염을 안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