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내사 종결을 결정했다.
10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형사처분 대상은 될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15만 원가량 나온 식비를 황운하 의원과 동석한 경제계 인사가 계산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황운하 의원은 본인이 내야 할 돈을 당시 계산한 이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국민 신문고를 통해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실제로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지역 경제계 인사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이중 황운하 의원을 제외한 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황운하 의원 일행 옆 테이블에 있던 3명도 검사대상으로 분류됐다. 황운하 의원은 옆 테이블 일행과 우연히 만났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이 내사 종결 처리되면서, 황운하 의원은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