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법, 1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상정 불발

2021-03-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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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존중" vs 與 "의견 수렴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가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신 14주 이내 낙태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심사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10일 '낙태죄 폐지법'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하기 위해 협의했지만, 결국 여야 대립에 소위 상정은 불발됐다.
야당 측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입법을 서두르자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학계와 종교계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상정을 거부했다.

지난해 4월 헌재는 임신 14주 이내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을 인정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다만 법 개정 전까지는 조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개정안은 의사에 의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임신 14주 이내에 이뤄진 낙태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또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 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신 15~24주 이내에 이뤄진 낙태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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