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조카의 난] ①박철완 고배당 주주제안 주총 안건 상정

2021-03-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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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인용…“수정안 수용 어렵지 않아”

박철완 1만1000원 vs 회사측 4200원 표대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왼쪽)과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사진=금호석유화학]


[데일리동방] 금호석유화학이 박철환 상무가 주주제안한 고배당 건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금호석유화학은 10일 현금배당 주당 1만1000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1만1050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했다고 정정고시했다.
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카 박철완 상무가 주주제안한 내용이다.

법원이 이날 박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박 상무가 제안한 안건을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주총 2주 전까지 의안 내용을 기재해 주총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개최될 금호석유화학 정기 주총에서 회사 측이 제안한 주당 4200원(우선주 4250원) 현금배당과 표 대결을 하게 됐다.

이로써 금호석화는 박철완 상무가 제안한 총 3070억원 규모의 배당안과 회사 측이 제시한 1158억원(보통주 주당 4200원, 우선주 4250원)의 규모의 배당안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이게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당초 박 상무가 제안한 고배당 주주제안이 상법과 정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주총 안건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했고, 이에 박 상무는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수정 제안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채권자인 박 상무가 안건을 수정 제안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최초 안건과 변경 안건 차이의 정도를 종합하면 안건 수정도 비교적 단기간에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의안 상정 등에 대해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전날 박 상무가 주주제안한 내용 중 배당부문을 제외한 사내외이사, 감사위원 건을 동시에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배당건에 대한 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주총에서 모든 안건에서 표대결을 벌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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