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A씨(60세, 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8일 구속됐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2016년 1월~2020년 3월(4년 2개월)에 걸쳐 도내 화성시 등을 돌면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6000여 톤을 수집했다.
이 가운데 폐전선만을 골라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폐플라스틱 약 700톤을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을 타인의 명의로 빌려 무단 투기·방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약 8억 원에 달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방치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인적이 드문 곳에 은밀히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끝에 A씨를 포함한 14명(법인 6곳 포함)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 양은 총 9400여 톤에 달한다. 특사경은 배출처, 자금흐름 등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14회, 디지털포렌식 4회 등 강제수사를 병행했다.
혐의가 구체화된 A씨 등 5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이번주 내로, 그 외 9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