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오늘 2심 재판…"징역 40년 과도" 주장

2021-03-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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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등 6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은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나란히 항소장을 냈다.
 
지난 1월 26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조씨 측은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다시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본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부인하며 일부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라며 "조씨는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는 유사강간·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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